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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 꿀팁 TIP

2023년 부모수당 부모급여 신청방법

by rndnjsrlf1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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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수당 영아수당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아수당과 부모수당이 통합되었는데요. 2023년 부모급여 외 육아지원금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2023년 육아지원금이 커다란 변화가있었습니다. 2022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영아지원금이 한번 부모수당으로 바뀌었었는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거나 어린이집을 다니면 어떻게 되고 기존에 중복으로 적용되는 혜택들이 있는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발표한 실제 얼마나 받게 될지 예상할수가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Parents payment)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2023년도에 신설, 시행되는 제도로 만 0세~만1세(0개월~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현금성 바우처(국민 행복카드)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부모에 대한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으며, 아동의 나이만 해당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출생년도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올해 22년 태어난 아기들은 영아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요. 22년도에 태어난 아기들은 30만원 + 10만원 총 4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아동수당만 해당이 됩니다.  21년생 아기들은 양육수당 +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22년생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만 0-1세에 포함이 되더라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 15만원 + 아동수단 10만원으로 총 25만원입니다. 나중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게 된다면 입금되는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면서 바우처로 사용을 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22년생들 이후 만0세 만 1세 기준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21년생 소급적용에 대한 확정이 된다 안된다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편성된 예산 중 22년생 아기들에 대한 증가분이 확보됐지만 21년생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2023년 적용되면 부모급여는 월 70만원과 추가로 월 18만 6천원을 예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24년 부모급여는 월 100만원과 월 48만 6천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 1세(22년 1월 이후 출생) 아기들은 월 35만원과 추가지급은 없고, 24년도에는 월 50만원과 추가지급이 없습니다. 

 

현재 2023년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과 그 이전의 경우는 양육수당에서 일부 분리된 제도로 볼수가 있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나 첫만남 이용권, 지역별 출산지원금 같은 양육지원금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동시에 혜택이 많기때문에 아기를 계획하신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계획 할 수 있습니다. 

 

22년생 1월달 출생한 아기들은 23년 1월달에는 12개월이 되면서 만 1세 기준이 적용이 되게됩니다. 그래서 월 35만원씩 지급받게 되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2월생 아기들은 만 0세에 해당되는 11개월까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도 출생아기들은 24년도에 개월수가 맞다면 금액이 인상되기도 하니까 년도와 기간을 잘 생각하셔서 출산계획을 가지면 좋을거 같습니다. 

 

 

육아수당을 받는 만 0세와 1세를 계산할때는 0~11개월, 12개월 ~23개월이 포함되는 월별로 계산하면 됩니다. 양육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아이 첫돌을 맞이하는 개월수는 만 1세와 12개월로 변경되는 걸로 알면 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와 21년생 소급적용이 결국에는 부모수당과 무관하게 기존의 양육수당이 유지되니 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How to apply for)

첫번째 - 방문신청으로 보호자와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됩니다.

두번째 - 온라인신청으로 부모님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세번째 -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자격오건을 알아보시고 신청하면 좋을거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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